농식품부는 시군이나 읍면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4일 이내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방법은 '민원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농지취득'을 검색해 정보를 입력하고
구비서류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농지 등기 때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농지 매입이 영농 목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96년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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