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하던 중 동거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B 씨를 찔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높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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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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