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후보자 6천 619명 가운데
5천 640명이 100%를,
979명은 50% 선거비용 보전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했습니다.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 후보자 46명 가운데
25명이 100%, 2명이 50%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10%에서 15% 미만은 5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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