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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기숙사비 올리고 상여 깎고" 최저임금 '무력화'

양관희 기자 입력 2018-07-03 15:44:49 조회수 0

◀ANC▶
올해 최저임금을 올리려하자 사용자 측에서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었는데,
실제 인건비 부담은 얼마나 커졌을까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오히려 임금은 깎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올해 최저임금은 7천 530원으로
지난해보다 16.4% 올랐습니다.

실제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이에 못 미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g1]대구 성서공단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은
올해 22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2% 올랐습니다.

조금이라도 올랐으면 다행이고
떨어진 노동자도 있습니다.

◀INT▶성서공단 노동자 A 씨
"상여금이 한 절반 정도 삭감되고 기타 수당들이 다 없어지니까 작년 (임금)수준보다 오히려 못한 그런"

사용자가 임금을 깎는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c.g2]상여금을 절반 가까이 깎거나
근무시간이나, 각종 수당도 줄였습니다.

c.g3]심지어 기숙사비를 5만 원 올려
월급에서 빼버리거나 쉬는 명절에
연차를 쓰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c.g4 사측이 강제로 밀어붙이거나
심지어 노동자도 몰래 근로조건이 바뀌었다는 응답이 55%에 달했습니다.

절반 이상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회는 인건비가 부담된다는
경영계 입장을 고려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INT▶김희원 위원장/성서공단노조
"이번에 개악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취업규칙조차 노동자들의 의견만 청취하고 사업주 마음대로 변경하도록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원하는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0% 오른 9천 58원입니다.

노동자들은 편법으로 깎이지 않은
온전한 최저임금을 받아 생활을 꾸려나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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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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