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남학생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대구 모 중학교 기간제 교사
43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이 학교 남학생 6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범행은 한 남학생이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났고,
학교 측은 A 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수업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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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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