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하던 중 동거남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초
자신의 집에서 2016년부터 함께 산
동거남 46살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수차례 할퀴고 주방에 있던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B 씨를 찔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높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