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부터
미세먼지를 대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지금보다
2배 이상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 사업장은
제철업과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 등
4개 업종 31개 사업장으로,
환경부는 적용 대상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을
지금보다 평균 30% 이상 강화해
내후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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