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토된 농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거부한
시의원에 대해, 영주시가 행정대집행을
미뤄오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영주시는 지난 2014년
풍기읍 5백여평 농지의 불법성토와 석축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뒤,
석축 제거만 확인하고 성토 부분은
4년째 방치하다, 감사원으로부터
시의원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의원은 성토가 이뤄진
2010년 3월은 시의원 신분이 아니었고,
당시 국토부 기준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었다며,
감사원 조치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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