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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간주' 도입

김철승 기자 입력 2018-06-18 18:18:45 조회수 1

앞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현상변경을 신청한 뒤 행정기관으로부터
30일 안에 허가 여부 등을 통지 받지 못하면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문화재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공포돼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에따라 국민들은
허가 절차를 예측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은 기간 안에 업무를 처리해야하는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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