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중순쯤 예천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50여 명을 모아 예천군수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지난 1월에는 선거구민에게 현금 1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A 씨 등 6명을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관변단체 등 40여 명을
식당에 모은 뒤 또 다른 예천군수 후보를 불러 선거운동하게 한 혐의 등으로
B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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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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