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사전투표를 하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뒤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는 촬영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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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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