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내일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이규설 기자 입력 2018-06-12 16:47:33 조회수 1

내일 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했던
사전투표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와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며,
후보자가 자신의 육성이 녹음된 전화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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