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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교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무죄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6-11 10:06:08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12부 정재수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자기 건물에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던 업체와
공사대금 문제로 여러 건의 소송을 벌이다
가족에게 업체 대표를 해칠 사람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75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가족 진술과 출입국 기록 등을
검토하면 A 씨가 범행 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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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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