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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후보에 과태료 1,500만 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18-06-11 13:25:40 조회수 0

대구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미등록 여론조사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대구시 교육감 선거 A 후보에게
과태료 천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후보는 지난달 26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선거운동용 SNS 등
2곳에 게시하고 선거여론조사 기준 사항도
공표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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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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