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야생조류에 농약 살포 금지

이호영 기자 입력 2018-06-08 17:24:59 조회수 1

야생조류 폐사 상당수가 농약 중독이나
유독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군마다 신고포상제를 운용합니다.

포상금은 야생동물을 죽이기 위해
농약이나 유독물을 살포한 사람을 신고하면
100만 원을 지급하고, 농약에 중독된 야생동물을 발견하고 신고하면 5만 원을 줍니다.

신고는 경북 각 시군 환경부서나
가까운 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에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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