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운전 교습을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수십 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무등록 운전 교습을 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포털사이트에 운전학원과 비슷한 이름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초보운전자 30여 명에게
25만 원씩을 받고, 보조 브레이크를 설치한
자동차로 불법 운전 교육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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