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 기준 위반으로
고발 등 조치를 받은 여론조사는
모두 118건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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