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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2명 추행한 대학교직원 집행유예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6-05 17:13:51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대학 홍보대사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대학 교직원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모 대학 홍보팀에서 일하면서
대학 홍보대사로 활동하던 여대생 B양을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볼에 입맞춤한 것을 비롯해
홍보대사 여학생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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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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