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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불응 20대 집행유예 취소

입력 2018-06-02 14:43:43 조회수 1

법무부 대구 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관찰관 지도와 감독에 따르지 않은
24살 A 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지만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1년 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지난 4월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대구 준법지원센터는 A씨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한 뒤,
A씨를 구속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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