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오늘 시작해 선거 전날인 다음 달 12일까지
이어집니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이름표 등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는
TV와 라디오를 통한 방송 광고와 방송 연설을
매체별로 5차례씩 할 수 있고,
기초단체장은 두 차례,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는 한 차례 방송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허용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할 수 있는데 비방이나 허위사실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옮기면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