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전국의 소, 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일제 점검과 단속에 나섭니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유통 등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해
소비자 만족과 방역 효율성을 꾀하는
제도입니다.
출생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귀표를 위·변조하거나, 농장 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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