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건환경연구원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하지 않았다가
대구시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 인력 130명 중 79%인 103명이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 염산과 질산 같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이지만
지난 2015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업무 종사자는 6개월에서 1년마다
일반건강검진과 함께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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