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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약사법 위반 약국 9곳 적발

김건엽 기자 입력 2018-05-22 17:20:50 조회수 1

경상북도는 최근 점검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 사흘 분량을
초과 판매하거나 향정신성이나 오남용
의약품을 판매한 곳 등 위반 약국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약사법 위반 약국을
행정 처분하거나 고발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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