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최근 점검에서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 사흘 분량을
초과 판매하거나 향정신성이나 오남용
의약품을 판매한 곳 등 위반 약국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약사법 위반 약국을
행정 처분하거나 고발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