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은
오는 8월 24일까지 100일 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악성 범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에 따라 집중단속 추진본부를 구성해
성폭력과 불법 촬영, 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응하고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사 방식과 환경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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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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