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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천시장 후보 선거법 위반 수사

박재형 기자 입력 2018-05-16 14:22:15 조회수 0

김천경찰서가
6·13 지방선거 김천시장 선거에 나선
A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후보 측 장 모씨가
지난 3월 선거구민 김 모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 후보가 관여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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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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