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5천만 원 받은 영주시장 처남 구속 기소

엄지원 기자 입력 2018-05-15 14:49:22 조회수 1

돈사 신축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장욱현 영주시장의 처남 61살
권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6년 7월경,
영주시 단산면의 대형돈사를 지으려던
59살 이 모 씨에게 현금 5천만 원을 받았지만,
개인적으로만 사용했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공무원이 아닌
제 3자에게 뇌물을 준 경우 성립하는
'제 3자 뇌물죄'를 적용해 권 씨를 기소해,
장 시장과 영주시청 공무원 등의
검찰 소환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