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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권영진 시장 출석 통보

윤영균 기자 입력 2018-05-11 17:09:37 조회수 0

◀ANC▶
예비후보와 시장직을 오가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여]
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시장에게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5일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장면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곳에 참석해
"해당 후보는 기업이 찾는 도시를 만들
적임자"라며 이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한 초등학교 동창 체육대회에서
특정 구청장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CG)권 시장은 자유한국당 경선을 치르기 위해
지난 3월23일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경선에서 이긴 이틀 뒤 예비후보를 사퇴하면서 다시 시장직에 복귀했습니다.(CG)

◀SYN▶권영진 대구시장/(4월9일 인터뷰)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고 시청으로 돌아가서
시장으로서 책무를 다하는데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s/u)예비후보로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예비후보를 사퇴해 다시 공무원인 시장 신분이 된 시점에 선거운동을 한 것이 문제가 된겁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권영진 시장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INT▶권준훈 주무관/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신분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행위들이 시장 신분에서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권 시장이 예비후보 등록과 사퇴를 반복한 것 자체가 선거운동을 안 하더라도 재선이 된다고
여기는 오만함의 증거"라고 지적합니다.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뒤에도 한달여
시장으로서 각종 행사에 참석한 것이
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제 예비후보에 다시 등록한 권영진 시장측은
"선관위와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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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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