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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핑계 1억 8천 만원 보이스피싱

박재형 기자 입력 2018-05-08 10:26:28 조회수 0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며 속여 37살 B 씨가 송금한
700만 원을 인출해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5명을 속여
2천여만 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23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피해 금액의 5%를 수당으로 챙기고,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 5명으로부터
1억 8천여만 원을 추가로 인출해
조직에 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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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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