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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제부장 항소심에서 집유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5-07 09:47:38 조회수 0

지난 2009년부터 8년동안 제약회사로부터
6억 5천 여 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된 대구 모 종합병원 간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제 1형사부는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종합병원 전 약제부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으로
약품 가격이 올라가
국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죄가 무겁지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예상 추징금을 미리 납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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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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