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관내 351개 등록경로당을
손해배상 책임공제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예천군은 대인 배상 1인당 1억,
대물 배상은 1사고 당 1억 원,
치료비 1인 당 백만 원의 보험을
일 년 보장으로 가입했습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시설로
화재와 일반사고까지 피해 보상이 가능한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번거로움과 비용부담으로
보험가입이 기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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