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과도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한 뒤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신문 기자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안동시를 비롯해 경북 북부 자치단체에
업무추진비나 수의계약 내용에 관한
정보공개를 과도하게 청구한 뒤
광고비 명목으로
24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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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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