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다음달 말까지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경북도는 주인 동의 없이
산나물이나 약초를 캐거나
조경수를 불법으로 파내는 행위,
소나무를 불법 반출하는 행위들을 단속합니다.
또 숲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도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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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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