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선거일 60일 전인 내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 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한 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정강 정책과 주장을 홍보 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 행사에
참석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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