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와 편의점, 주유소와 편의점을 비롯한
이른바 노동 취약업소 열 곳 중 아홉 곳이
최저임금 관련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이 160여 곳의
최저임금 준수를 점검한 결과 89.5%인
140여 곳이 관련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2건에는
과태료를 매겼고 임금을 덜 받은
2백여 명 모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조치했습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편법행위 접수와 함께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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