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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일당 71명 검거

박재형 기자 입력 2018-04-10 18:37:06 조회수 0

포항해양경찰서는
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으로 오징어
수십억 원어치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로
선주 A 씨를 비롯해 7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동해에서
트롤 어선 7척과 채낚기 어선 58척을 동원해
오징어 시가 87억원 어치,
천 9백여 톤을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밝히면
트롤어선이 그물로 오징어를 남획하는 방식으로 불법 공조 조업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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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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