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이 다음 달까지
도로 적치물을 정비합니다.
이번 달에는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폐타이어와 물통같은 주차금지 적치물을
조사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다음달에는 강제 수거와 함께
1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깁니다.
남구청은
주차 공간 우선 확보와 보행자 통행을 위해
도로적치물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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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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