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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마을이장 등 2명 검찰 고발

박재형 기자 입력 2018-04-09 16:11:24 조회수 0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달성군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불법으로 선거구민들에게 보낸 혐의로
마을 이장 A 씨와 주민 B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4일 230여 명의 선거구민에게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B씨와 함께 관광버스 2대를 빌린 뒤
특정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주민 80여 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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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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