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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청년 참여형 마을기업' 선정

이정희 기자 입력 2018-04-06 11:06:20 조회수 1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의 마을기업과 별도로
'청년 참여형 마을기업' 제도와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이 시행됩니다.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은
참여 회원 중 청년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자부담 비율은 20%에서 10%로 완화됩니다.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은
2차연도까지 최대 8천만 원의 사업비 지원이
끝난 뒤에도 우수 마을기업에는
추가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는 9일부터 27일까지
일반 마을기업과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을
공모받아 심사를 거친 뒤,
행정안전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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