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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한식 전후해 산불 비상경계

정동원 기자 입력 2018-04-03 10:53:26 조회수 1

남부지방산림청은 청명이자 식목일인 5일과
한식인 6일을 전후해
화기물을 갖고 산에 가거나
논·밭두렁, 쓰레기 태우기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직원은 물론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 등 400여 명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했습니다.

허가 없이 산림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과태료 30만원,
과실로 산림을 태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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