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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을 용의자 취급한 경찰관 징계

권윤수 기자 입력 2018-04-02 11:33:08 조회수 0

절도 사건 참고인을 용의자로 취급한
경찰에 대한 징계가 추진됩니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절도사건을 조사하던 A 경사가
아이돌보미 B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다가
자백을 요구하고 영장 없이
통장내역을 제출하라고 해
'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B 씨에게 사과하고
A경사를 징계하기로 하는 한편,
직원을 상대로 인권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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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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