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피선거권 증명서류,
전과 기록, 학력 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군수는 2백만원, 군의원은 4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착용 같은
제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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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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