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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주차장 '공유'하면 최대 2천만원 지원

윤영균 기자 입력 2018-03-31 15:56:48 조회수 0

이웃과 주차장을 함께 쓰면
2천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대구시는 건물 소유주가 부설주차장을
최소 2년, 10대 주차면 이상 개방한다는 협약을
구·군청과 맺으면, 주차시설 개선비와
손해배상책임보험료 등으로
2천만원까지 지원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88%이고,
부설주차장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9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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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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