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박기조 영덕군의원 '뇌물수수' 징역 1년 법정구속

한기민 기자 입력 2018-03-30 16:04:33 조회수 1

울산지방법원은
영덕군의 한 사찰로부터
인허가 과정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 차례에 걸쳐 천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박기조 영덕군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의원은 수 년 전 사찰측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