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영덕군의 한 사찰로부터
인허가 과정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 차례에 걸쳐 천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박기조 영덕군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의원은 수 년 전 사찰측으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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