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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땅, 그것도 개발제한구역에
버젓이 집을 짓는가 하면 길까지 막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에 십 년 동안 십여 차례나
신고를 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는데요..
어찌된 사연인지 윤영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ND▶
◀VCR▶
대구시 수성구 범안로 주변
마을 입구입니다.
원래 마을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길이
있었다고 하는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INT▶A씨/동네 주민
"등산을 좋아하니까 예전에는 그쪽으로 갔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아예 통로가 없으니까 못 가죠. 점유를 어느 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돌아서 가게 되더라고요"
오래된 창고와 정체 모를 건물,
패널로 만든 집과 컨테니어 박스처럼 생긴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길을 막은 겁니다.
(s/u)"개발제한구역인 이곳에서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물은 오래된 창고 하나 뿐입니다."
이곳의 토지 대장을 떼 봤습니다.
오래된 창고와 주변 땅 290제곱미터만
개인 소유이고 나머지 땅,
전체 면적의 80% 정도는 지번,
즉 주소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알고 보니 1950년대에 주소가 누락된
국가 땅이었습니다.
결국 이 건물주인은 개발제한구역,
그것도 대부분 나라 땅에 버젓이 집을 짓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INT▶B씨/동네 주민
"(개발제한구역에는) 나무 심을 수도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건물을 몇 동이나 지어놓고.. 주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해요. 구청에서 재깍 뛰어와서 벌금 매기고 다 하는데.."
문제는 구청의 석연찮은 대응입니다.
주민들은 집이 지어지기 시작했던
지난 2009년 즈음부터 십여 차례
수성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INT▶C씨/동네 주민
"공무원을 찾아가서 얘기할 때마다 "왜 그 사람을 가지고 그런.. 잘 지내지, 동네에서.. 신고하실 것은 없잖아?"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일어서서 (공무원) 두 사람이 막 둘러싸서 얘기하니까 민원을 넣으러 가서도 겁을 먹죠, 민원인들은"
지난 달 주민들이 또다시 구청을 찾아 신고하자
◀SYN▶수성구청 관계자 (2월9일)
"번지가 없어서.. 우리가 번지가 있어야지, 번지를 특정해야지 단속이 되는데.."
결국 이달 초 수성구청은
민원을 제기한지 십여년 만에 토지 측량을 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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