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무원은 앞으로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하거나, 또는
직무 관련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안 되는 사람과 여행을 가거나 향응을 즐기려면
미리 서면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요.
직무 관련자든 부하 직원이든 누구에게든
사적인 일을 시킬 경우에도 징계를 받게 된다지 뭡니까.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
"이번에 대구시가 만든 공무원 행동강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행동강령 표준안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규정입니다."하면서 부정부패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네~ '을'과는 일만 하라는 말씀이신데,
'갑질'도 하지마라는 강령까지 보태진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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