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만 천여 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13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여 곳의 점검을 마쳤는데,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방화문 관리가 부실한 20여 곳에는
50만원에서 2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피난시설 수신기 불량 등 40 곳에는
즉시 조치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구시는 정밀안전진단이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는
국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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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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