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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싸게 판다 광고한 뒤 돈만 받아 가로채

권윤수 기자 입력 2018-03-27 09:17:25 조회수 0

구미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상품권을 30% 정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35명에게서
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로
34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 거래를 할 때
지나치게 싼 물건일 경우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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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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