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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무원, 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 제한

윤영균 기자 입력 2018-03-27 15:15:18 조회수 0

대구시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치거나
직무 관련 소속기관에서 2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과 여행이나 향응을 즐길 경우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의
'대구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또한 직무 관련자와 화투나 카드노름을 하거나,
카지노에서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것은
금지되고,
부하 직원에게 사적인 일을 시킬 경우
징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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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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