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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 성추행 혐의 수성구의원 기소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3-26 18:16:43 조회수 0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동료 여성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성구의회 A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9월 19일,
제주도 연수중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동료 여성의원 B씨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는데, A의원은 범행을 부인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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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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