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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횡령 혐의 홍덕률 총장, 무혐의 처분

윤태호 기자 입력 2018-03-23 22:36:16 조회수 0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당한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대구대 모 교수가 홍 총장이 교원 부당해고와 관련한 소송 변호사비와 미지급 임금 명목의
손해배상금으로 5억 9천만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에서 지출해
법을 위반했다고 접수한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대구지검은 교원 임면과 관련된 소송에서
학교장이 변호사비를 교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고, 홍 총장이 그전에 교육부 질의와
법률 자문을 거친 사실이 확인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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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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